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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0-07-16 / 조회 : 572
[지원금] 전북 전읍시 지원사업 안내/ 예산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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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대상 및 규모
▶ 지원규모 : 60백만원
▶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▶ 지원내용
- 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- 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-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·통신료 등)
※ 부가세 별도
▶ 지원한도 :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
▶ 지원 제외 대상
-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-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-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-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
□ 지원근거
-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기업활동 지원)
□ 세부추진계획
▶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0.11.30.(예산소진시까지)
▶ 박 람 회 :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▶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▶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▶ 접 수 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6)
□ 지원방법
▶ 지원금 신청 :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
▶ 지원금 지급 :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.hwp : 30.5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