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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작성일 : 2018-07-26 / 조회 : 790

고령친화식품, 영·유아용 식품 기준 및 규격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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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약처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일부 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

 

  고령친화식품과 영·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신설된다.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
 

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▲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▲영·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

▲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.

 

▲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(500,000 N/m2 이하)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.

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·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(살균제품) 및 대장균(비살균제품) 규격을 마련,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.

 

▲영·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(과자, 음료, 반찬류 등)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 하고,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·가공기준을 신설했다. 

또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(200 mg/100 g)도 신설했다.

 

▲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‘호손’과 ‘쿠네아타산사’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, ‘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’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(기름)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으며, ‘산겨릅나무’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.

 

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“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 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(홈페이지> 법령·자료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 

한편 ‘고령친화식품’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,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,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을 말한다. 

 

[기사원문] http://medicalworldnews.co.kr/news/view.php?idx=1510926698